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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급 공무원 선택과목 개편, 공채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총정리

리벨로 2020. 5.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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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총정리

국가직, 지방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고교 선택과목 폐지하고 전문과목 필수 선택

 

 

 

 

 

 

 

 

# 2022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 총정리

 

 

 

 

 

* 전문과목 필수화?

 

2019년 10월 인사혁신처 등 5개 관계부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2022년부터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 왜 폐지하나?

 

지난 2013년 고졸인재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9급 공채 시험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선택 실시의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고졸자 유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이 늘어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개최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국민의 77.6%, 수험생의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고 하니 대부분이 전문과목 필수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전문과목 필수화 언제부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고교 선택과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된 국가직 필수과목은?

 

국가직 9급 직렬 중 행정(일반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직업상담, 교정, 검찰, 세무, 관세, 마약수사, 철도경찰, 통계, 출입국관리, 보호 직렬의 개편 후 필수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렬

직류

개편 전(선택 2과목)

개편 후(필수 2과목)

행정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철도경찰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출입국관리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국가직 과목 중에서는 행정직, 출입국관리직의 필수과목인 행정법총론과 교정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의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 형법 등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개정된 지방직 필수과목은?

 

지방직 9급 직렬 중 행정(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지방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직렬의 개편 후 필수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렬

직류

개편 전(선택 2과목)

개편 후(필수 2과목)

행정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법무행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기업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운수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세무

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직 과목 중에서는 일반행정, 법무행정, 노동, 감사, 통계, 지방세, 교육행정, 속기 직렬에서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행정법총론과 일반행정, 기업행정, 속기 직렬에서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행정학개론 그리고 재경, 국제통상, 통계 직렬에서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경제학개론 등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필수과목?

 

경찰직 순경, 해양경찰 순경 공무원 그리고 소방직 소방사 공무원의 필수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경찰학, 해양경찰학, 형사법,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등이 필수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경찰직 순경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중3과목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해양경찰 순경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해양경찰학개론(필수), 형사법(필수),헌법, 해사법규중1과목

소방직 소방사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수학,사회,과학중2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가장 많이 포함된 필수과목은?

 

2022년부터 인기가 높아질 과목은 단연 행정법총론입니다. 국가직에서는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고용노동직, 출입국관리직이 지방직에서는 일반행정직, 법무행정직, 노동직, 감사직, 기업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속기직에서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포함된 과목은 경제학개론행정학개론입니다. 경제학개론은 국가직의 통계직, 지방직의 재경직, 국제통상직, 통계직에서 필수로 포함되었고, 행정학개론은 국가직의 일반행정직, 지방직의 일반행정직, 기업행정직, 속기직에서 필수로 포함되었습니다.

 

노동법개론은 국가직의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지방직의 노동직에서 필수로 포함되었고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개론은 국가직의 교정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보호직에서 필수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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