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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활동기 : 7. 콘텐츠 거부 사유(2018년 8월)

리벨로 2018. 8.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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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사진] - 셔터스톡 활동기 : 1. 콘텐츠 거절 사유(노출, 비영어)

2018/05/26 - [사진] - 셔터스톡 활동기 : 2. 콘텐츠 거절 사유(번역, 노이즈 등)




셔터스톡 콘텐츠 거부 사유 : 2018년 8월







오랜만에 셔터스톡에 업로드한 사진이 거부된 이유를 포스팅한다.

8월에는 조금 바빠서 사진을 업로드 할 때 거절될 것 같은 사진을 보정하지 않고 그냥 올렸더니 거부된 사진이 늘어났다.

그중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거부 사유만을 정리해본다.







렌즈는 항상 깨끗하게







센서/렌즈 먼지 메시지는 처음 보는 거부 사유이다.

카메라 센서나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있어서 사진에 얼룩이 보이는 경우에는 업로드가 거부된다.


내 경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밖에 있는 구름을 촬영하면서 깨끗하지 않은 비행기 창문의 얼룩이 찍힌 것이다.


평소에 이런 얼룩이 보이면 포토샵의 Content-Aware Fill(?) 기능으로 1초만에 쓱쓱 지워버렸는데

이번 달은 바빠서 대충 보고 넘기다 보니 사진에 있는 얼룩을 못보고 지나쳤다.

덕분에 이런 거부 사유도 있구나 하고 올려본다.




사진 구성에 신경 쓰자







이 사진은 찍은 후에 일본 감성이 많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사진이었다.

그러나 셔터스톡에서는 단호하게 승인을 거절했다.


사진의 구성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니 프레임 설정이 잘못 되었거나, 크롭이 잘못된 경우 또는 산만한 구성 등의 이유가 있다.


사진이 거부된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보면

첫째, 창문의 수평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고 평행하지 않아서

둘째, 오른쪽 나무의 크롭이 잘못되어서(나무의 상단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잘려서)

셋째, 창문, 나무, 창문에 비친 전등 등 사진의 구성 요소가 너무 산만해서

아마 이런 이유로 거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식별 가능한 장소는 제외하자







셔터스톡에 사람이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 할 때에는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도 자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셔터스톡에 업로드 할 때 건물이 들어간 사진은 대부분 상업 용도가 아닌 에디토리얼로 올린다.


나는 위의 사진이 식별 가능한 건물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업로드 했다.

그러나 셔터스톡에서는 이 사진을 식별 가능한 사유지라고 판단해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더 알아보니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식별 가능한 건물이라면 재산권 사용 계약서가 필요하다.


추가로 희귀 동물, 경주마, 특정 동물원의 동물 등도 재산권 사용 계약서가 필요하다.

다만,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은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니 길에서 만나는 동물들은 찍어도 되겠다.




사진이 문제가 아닐수도







가끔은 사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네 달 정도 셔터스톡에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딱 한 번 나온 거절 사유이다.


원인은 파일이 손상된 경우 또는 파일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둘 중 하나인데

이 사진은 손상된 파일은 아니고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셔터스톡에서는 전송 중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앰퍼샌드(&)나 대시, 하이픈, 세미콜론, 별표(*)와 같은 특수 문자 사용을 자제







마무리



처음에는 거부 사유 포스팅을 자주 쓰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한 번 거부된 사유는 그대로 잘 안올리니까 다시 나올 기회가 적어서 포스팅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랜만에 새로운 콘텐츠 거부 사유들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포스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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