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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직 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리벨로 2020. 6.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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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직 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일 월요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도자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FAQ 등을 공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특수고용직 지원금 지원대상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19년 12월 ~ 20년 1월 중 10일)하거나 월 25만원(19년 12월 ~ 20년 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종 특성 상 19년 12월 ~ 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월 ~ 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특고)이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첫째, 19년 12월~20년 1월 중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내용.

둘째,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출 서류 (택1)

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특수고용직 지원금 소득 기준은?

 

특수고용직 지원금 자격 요건 중 소득기준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둘째,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란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셋째,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택1

 

이 외에 특수고용직 지원금 소득 감소 요건도 있는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다음에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 특수고용직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할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단,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특수고용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특수고용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 달에 50만원 씩 총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주내에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차 50만원은 7월 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합니다.

 

 

 

 

 

 

 

 

 

 

#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방법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처럼 2주간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위주로 특수고용직 지원금을 정리해봤는데요. 관련 내용이 많아 빠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서식,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500757)의 공지사항에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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