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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리벨로 2020. 6.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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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직근로자)가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인데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봤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이번에는 무급 휴직자(무급휴직근로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무급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확인 서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의 ‘무급휴직자 – 4. 제출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기준은?

 

자격요건은 살짝 복잡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보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째,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자: 소득금액증명원

   - 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둘째,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소득이 2020년 5월 7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감소 요건은?

 

소득 감소 요건은 2020년 3월에서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입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를 충족하면 가능하고,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소득수준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구 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는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10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무급휴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6월 12일 금요일까지 2주간은 5부제가 시행됩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때 5부제를 해보셔서 이건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만약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오프라인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는?

 

우선 공통제출 서류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소득 입증서류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확인을 위한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 확인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제출서류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의 ‘무급휴직자 – 4. 제출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blog.naver.com/molab_suda/22198306594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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