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승찾기, 2020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 은사 찾기 가능할까?
스승님, 은사님 개인정보제공동의 후에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
# 스승의 날에는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2020년 스승의 날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스승의 날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스승의 날을 검색하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스승의 날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했던 것이 시초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기도 한 스승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옛스승님, 은사님을 찾아 뵙고 카네이션을 달아 감사드리며 은퇴 후에 병고, 생활고 등에 시달리는 선생님을 찾아뵈어 위로를 드리기도 합니다.
# 스승찾기 사이트
옛날에는 인터넷, SNS 등이 발달하지 않아 은사님을 찾는 것이 마치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쉽지 않았을 텐데, 2020년에는 예전처럼 힘들게 은사님의 소식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스승찾기, 은사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스승찾기 사이트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교육콜센터(국번 없이 1396)에 전화로 스승찾기를 신청한 후 상담원의 스승 찾기, 스승님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2~3일 후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단, 스승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전부 스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스승님께서 은퇴하셨다면 퇴직한 해와 퇴직한 당시 재직학교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외에 경북교육청 스승찾기, 부산교육청 스승찾기, 대구교육청 스승찾기, 경기도교육청 스승찾기, 경남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찾아봐도 선생님께서 은퇴하셨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찾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스승님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어려워 개학 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스승찾기 반대 의견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스승 찾기를 반대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이 고교 담임교사를 스토킹하고 교사의 자녀 살해를 모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서울교사노조에서는 스승찾기 서비스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 교원과 학생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n번방 사건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스승찾기 서비스는 폐지하고 졸업앨범 등에서 교원과 학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이다. ”
출처: 지성배, "서울교사노조 n번방 사건 등 사회 변화 반영 '스승찾기' 폐지하라", <에듀인뉴스>, 2020.3.30.
링크: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10
아직 조금 남은 스승의 날이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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