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이란?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자격정보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회계원리 무료 강의는 언제까지 제공될 지 모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그 외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관리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