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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청년 통장 신청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총정리!

리벨로 2020. 6.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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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청년 통장 신청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총정리!

2020년 경기도 청년 통장 사업  총정리!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기도 청년 통장 사업 모집 인원이 작년 2,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잘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 해봤습니다.

 

 

 

 

 

 

 

 

 

 

# 경기도 청년 통장 사업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경기도 청년 통장 사업 지원자격은?

 

경기도 청년 통장 사업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5.6.10. ~ 2002.6.9. 출생)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2020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00%)

1,757,000

2,992,000

3,871,000

4,749,000

5,628,000

6,506,000

건강보험료

직장

58,690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지역

19,153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혼합

59,217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 통장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자

비고

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및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인 자

중도 해지자는 해지 후 1년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⑥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⑦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⑧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아래 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 통장 가산점 부여대상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신청자격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통장 제출서류는?

 

먼저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2가지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그리고 기본 제출서류가 6종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일 6.9.이후 발급분만 유효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발급)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가입자

아래 각 1부씩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0.6월 / 1개월분) 1부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6월 22일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확인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5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6.9.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6.9.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6.9.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아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확인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발급사이트이동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발급사이트이동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발급사이트이동

3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은?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모집 인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0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6.23.(화) 9시부터 2020.7.6.(월)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업로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은?

 

24개월 동안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받아 2년 후에는 약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단, 580만원에는 지역화폐 100만원이 포함됩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업기간 동안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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