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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비 지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파헤치기!

리벨로 2020. 6.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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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비 지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 노동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들어가 경기도 휴가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휴가비 지원 사업 또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민 중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의 문화 향유와 여가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 절차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적립금을 조성해서 여가상품을 이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참여자 자부담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해서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되는 형식인데요.

 

날짜

내용

세부내용

6.10. ~ 6.30.

참여신청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모바일)

7.1. ~ 7.9.

참여자 선정

자격 심사 및 참여자 선정

7.9. ~ 7.31.

자부담 입금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입금

7.9. ~ 7.31.

지원금 적립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적립

7월 ~

회원가입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개별 적립 후 ~ 12월

여가상품구매

국내 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40만원)

개별 적립 후 ~ 12월

여가상품이용

국내여행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의 세부 신청절차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 19세 이상)인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6.8.)

②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6.8.)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모집인원은 1,600명이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kr/archives/122012) 공지사항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명

내용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근로사실확인
증명서 
(근로형태 확인 용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 기타 서류: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등 비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3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확인 용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6월말 이후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불가)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열람용 제출 불가)

 

 

 

 

 

 

 

 

 

 

# 경기도 휴가비 지원 적립금 사용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적립금을 받았다면 2020년 7월 10일부터 12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패키지 상품, 숙박, 체험, 교통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40만원 외 추가 금액은 개인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자부담을 선 차감하고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지원금은 미사용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 유의사항은?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나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참여자 선정 후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자 자부담금 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031-853-8188, 031-853-818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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